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추가 선정

입력 2018-04-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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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HUG)
(자료출처=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HUG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거절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HUG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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