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삼성도 위법행위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

입력 2018-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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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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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위헌적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삼성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가 지난 2013년경 삼성을 상대로 추진했던 고소사건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당시 조사내용과 처분결과를 지금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흡하다고 여길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지금 우리에게 과거의 미흡함을 곱씹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위헌적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삼성의 경우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돼야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고용부 직원들도 그간 어떤 관행이 있었던지 간에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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