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개최...2023년부터 전 상장사 적용

입력 2018-04-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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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가 27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3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변화하고 있는 회계 환경과 제도를 설명하고, 김유경 삼정KPMG 상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통제 감리 방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실제 운용사례를 한상현 삼정KPMG 상무가 소개한다.

한기원 삼정KPMG 상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IT통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허세봉 삼정KPMG 전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구성을 비롯한 운영 방향 재정립에 대해 제시한다.

허세봉 전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왜곡된 재무 정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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