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웰컴저축은행 약관 신고의무 위반 12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4-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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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이 약관을 개정한 뒤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웰컴저축은행에 대해 여신거래약정서 개정내용 보고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5월 자동이체 관련사항을 여신거래약정서에 신규로 추가했으나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또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약관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하고도 보고 절차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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