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한 재력가 장손, 1심서 무기징역…살해범은 징역 22년

입력 2018-04-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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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송선미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재력가 장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39)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권고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일동포 재력가의 장손인 곽 씨는 송선미 남편이자 사촌지간인 고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씨(28)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피고인 곽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자리에는 송선미도 함께였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전해지자 눈물을 참는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씨의 지시로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살인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상태다. 조 씨가 뒤늦게 수사에 협조해 곽 씨의 살인교사를 자백해 준 만큼 송선미 등 유가족은 재판부에 선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 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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