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청구...차명재산 포함 ‘111억’

입력 2018-04-10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1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 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 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이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 원 등 110억 원 등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0,000
    • -3.66%
    • 이더리움
    • 3,250,000
    • -5.03%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79%
    • 리플
    • 2,161
    • -4.34%
    • 솔라나
    • 133,400
    • -4.37%
    • 에이다
    • 405
    • -4.71%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1.75%
    • 체인링크
    • 13,660
    • -5.6%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