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SKT, 일괄 보상에 생계형 피해자 불만

입력 2018-04-09 10:16 수정 2018-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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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비자 분쟁조정 검토…SKT “최대 300억… 신속 결정”

통신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피해자 700만 명에게 총 300억 원의 보상금을 약속한 가운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 서비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택배와 대리기사들의 피해가 큰 만큼 참여연대는 소비자 분쟁조정을 검토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가량 통신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피해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730만 명이다. 보상액은 600원에서 최대 7300원이다. 가장 이용자가 많은 요금제인 월정액 6만5000원대 요금제의 경우 피해 고객이 선택약정할인 외에 적용받는 할인이 없다면 약 4400원을 보상받게 된다. 업계에선 총보상금이 200억∼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은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차례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통화 실패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피해 보상액과 보상 대상은 약관상의 기준보다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6배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이 밝힌 서비스 장애 시간(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손해배상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측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안을 마련했고, 기준과 관계없이 피해 본 고객 모두에게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통신 장애 시간과 보상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 영향, 중요한 업무 중이었던 사람들의 피해가 큰데 보상액이 너무 작다는 얘기다.

택배 기사인 김상기(42) 씨는 “통화 장애 시간에 서울 도봉구에서 수십 건의 택배 배송이 마비됐다”며 “고객과 일일이 통화를 해야 하는데 통신장애로 인해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보상안도 소비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마련하기보다는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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