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체결과정 집중점검 나선다

입력 2018-04-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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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태로 증권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장 불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우리사주에게 주식배당이 가능했는지 체결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건 발생 원인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에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우리사주 283만 주에 대해 현금배당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주식 배당했다. 총 28억3000만 주를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창구에선 571만 주가 매도돼 주가가 장중 최대 12% 급락했다.

이에 시장에선 이번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불거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고 수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정상적 매도물량으로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증권유관기관은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식시장 매매체결시스템 전반과 증권사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다른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를 확인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여부도 따질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와 시장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날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투자자피해 최대한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 직원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등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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