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입력 2018-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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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

▲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6일 오후 2시10분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 배정된 좌석은 30석 뿐이다.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물리적 여건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방청객 수는 제한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2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순실(62) 씨 1심 선고 등은 당사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대법원 공개변론 정도만 생중계됐을 뿐이다.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시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1996년 12·12 및 5·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전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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