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ㆍ옥수수 등 생필품 무관세

입력 2008-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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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관세 2%p 인하... 6천억 세수지원 효과 기대

정부는 다음 달 1일부로 밀ㆍ옥수수ㆍ요소 등 사료용 곡물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에 대해 무세화(無稅化)하기로 했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현행 3%에서 1%로 2%p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방안을 발표하고, 할당관세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이달 28일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현재 46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대상에 3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가공용 밀ㆍ옥수수ㆍ밀 전분ㆍ요소(비료)ㆍ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과 생사ㆍ금지금ㆍ니켈분 등 국내산업과 경쟁성이 없는 37개 품목 등 69개 품목은 무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2%p 인하하고, ABS합성수지, 폴리스티렌의 관세율은 각각 6.4%와 6.5%에서 4%씩으로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하지만 원유와 LNG는 현행 1%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저밀도폴리에틸렌(4%), 아트릴로니트릴(3%)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도 현행 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원유와 LNG에 대한 관세율을 1%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입은 5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등 세수감소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성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에 따른 세수지원 효과가 1조3000억원, 이번에 마련된 추가 할당관세 시행방안을 통해 6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전체 소비자물가는 0.1%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아울러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와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2007년 증량 규모(586만t) 대비 324만t 증가한 910만t을 증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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