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30일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03-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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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당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연다.

A 씨는 2015년 3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실이 내부에 알려져 문제가 됐지만 피해자가 감찰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A 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최근까지 미국에서 해외 연수를 받았다.

A 씨는 검찰 성추행조사단(단장 조희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조사단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반성의 의미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최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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