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3개 차종 1만6215대…내일부터 리콜

입력 2018-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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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장면(환경부)
▲검사 장면(환경부)

Q3·Q5·골프 1.6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리콜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15개 차종(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티구안 등 3개 차종(2만7010대)와 8월 A4 등 9개 차종(8만2290대)의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3개 차종의 경우 일부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해 리콜계획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들은 차속, 냉각수 온도센서 등을 이용해 인증시험조건과 이외 주행조건을 구분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이 제출돼 환경부는 검증에 착수했다.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으로 나눠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증가시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성능시험과 연비 측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리콜이 부진하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달 26일 기준 리콜이행률은 티구안 등 3개 차종 58%, A4 등 9개 차종 43%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을 결함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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