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서 CMITㆍMIT 유해성 확인 못해…기업 책임 묻기 어려워졌다

입력 2018-03-21 18:53 수정 2018-03-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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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등 민형사상 책임 피할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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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CMITㆍMIT(클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대한 정부의 동물 흡입실험 결과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로 지목된 SK디스커버리, 애경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 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독성실험결과 CMITㆍMIT와 폐 섬유화의 관련성, 폐 기저질환ㆍ생식독성ㆍ체내이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 등 CMITㆍ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ㆍ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 섬유화의 상대적 중증도 증가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 조건인 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과 관련해선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체내이동 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사람에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CMITㆍ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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