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복당 ‘불허’…민주,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

입력 2018-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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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돼 결정”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불허 의결했다”며 “16일 제3차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해 결과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불허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돼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재심 신청과 관련해선 “재심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기간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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