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쪼개기할 판에…’ 청년대책은 그림의 떡

입력 2018-03-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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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자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경영난·구인난 시달리자 “망하느니 회사 분할” 편법 동원 기업 환경 개선은 빠진 정부 대책에 “또 미봉책” 한숨만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경영난과 구인난에 별다른 인력 수급 묘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업 쪼개기’라는 편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 현장 등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경영환경 악화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데다 설령 추가 고용에 나선다 해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 탓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 특히 해외로 사업장을 옮길 수조차 없는 내수 업종, 생산직을 대폭 늘려 납기일부터 맞춰야 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은 발등의 불이다.

당장은 몇 달 후, 늦어야 3년 후부터 이 여파를 체감하게 될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기업 쪼개기’ 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금형 등 뿌리산업과 섬유업종 등은 2교대로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곳이 많은데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3교대나 주4일 근무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다”면서 “벌써부터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하거나 임금 증가분을 지불하지 못해 어차피 망하느니 사내 소사장제 형태로 공장시설을 쪼개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쓰나미를 피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실제 준비에 돌입한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 50~299인 사업장이 많은 금형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분할로 종업원 수를 50인 이하로 조정해 1년 반 만이라도 제도 적용을 유예하려는 계획을 가진 곳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 역시 “중견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이 대부분이라 근로시간 단축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정부가 기업들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사후 보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도 정부의 미봉적 인식은 그대로 드러났다.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장려금 900만 원이라는 통 큰 혜택을 준다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탓에 회사를 접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현실에 중소기업들엔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현안에 대한 보완책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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