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과태료ㆍ감봉 조치

입력 2018-03-16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해 금융감독당국이 과태료 및 견책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가 업무 과정에서 언제라도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10월 제조업 훈풍 분다지만⋯반도체 '독주'에 가려진 소재 '한파'
  • 근대5종 성승민,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첫 金 [아시안게임]
  •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지도' 공개⋯한강버스로 명품 노을 즐긴다
  • 추석 3093만명 이동 전망…25일 고속도로 684만대 ‘최대 혼잡’
  • 35조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끝나간다…증시 수급 공백 우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한우, 카타르 식탁 오른다…세 번째 할랄 수출길 열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98,000
    • -1.05%
    • 이더리움
    • 3,520,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337,700
    • -0.76%
    • 리플
    • 1,891
    • -2.73%
    • 솔라나
    • 148,700
    • -3.06%
    • 에이다
    • 302
    • -1.31%
    • 트론
    • 466
    • +0.65%
    • 스텔라루멘
    • 26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24%
    • 체인링크
    • 16,400
    • -3.02%
    • 샌드박스
    • 52.57
    • +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