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과태료ㆍ감봉 조치

입력 2018-03-16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해 금융감독당국이 과태료 및 견책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가 업무 과정에서 언제라도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01,000
    • +3.38%
    • 이더리움
    • 3,543,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3.71%
    • 리플
    • 2,128
    • +0.66%
    • 솔라나
    • 129,100
    • +1.65%
    • 에이다
    • 372
    • +1.36%
    • 트론
    • 487
    • -2.21%
    • 스텔라루멘
    • 265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1.53%
    • 체인링크
    • 13,860
    • -0.29%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