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과태료ㆍ감봉 조치

입력 2018-03-16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해 금융감독당국이 과태료 및 견책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가 업무 과정에서 언제라도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갤럭시 Z 폴드8, 사전판매 144만대 '역대 최대'…7년만에 갤노트10 기록 넘어
  •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 K바이오, 1조원 메가펀드 윤곽…신약개발 ‘돈맥’ 뚫는다
  • 단독 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 태풍 '돌핀' 오키나와로?…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안도 랠리’…주식·채권 동반 강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22,000
    • +1.37%
    • 이더리움
    • 2,65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1.53%
    • 리플
    • 1,533
    • +0.33%
    • 솔라나
    • 105,100
    • +1.15%
    • 에이다
    • 279
    • +6.49%
    • 트론
    • 469
    • +1.08%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50
    • +0.67%
    • 체인링크
    • 11,660
    • -1.1%
    • 샌드박스
    • 60.27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