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 "요즘 왜이러니?"

입력 2008-03-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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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정정공시, 횡령사건은 단골손님

코스닥 시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횡령사건들과 연이은 번복 공시들로 얼룩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시의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건들만 30여개가 넘는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전액 또는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다.

횡령에 따른 결손처리 반영으로 대손상각비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도하이테크는 19일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등의 사유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된 것을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도하이테크는 이날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한 피소설 이외에도 부도설마저 겹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마스타테크론은 지난달 발생한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사건과 더불어 유상증자 불발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2회연속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지난해 1월 전 대표이사인 박혜경씨에 이어 두번째 발생한 횡령배임사건이라, 투자자들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일부는 상장폐지의 위기에 몰리거나 피해금액 환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빠른 시장의 호사가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들의 유상증자는 불발로 끝나는 게 다반사라 이마저도 만만치는 않다.

기업들의 공시번복 사례 역시 이에 못지않은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해제를 비롯해 현금배당, 공급계약 취소, 기술이전계약 해지 등 그 종류만도 가지가지다.

성원건설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배당금지급 대상자 변경에 따라 배당금총액을 정정한다며 배당금총액을 37억9900만원에서 12억1800만원으로 낮췄으며, 최대주주의 무배당을 번복했다.

한통데이타의 경우 102억원 규모의 전기아연 판매 공급계약과 43억원 규모의 무연탄 판매 공급계약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회사측은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구매회사의 구매의사가 없음이 확인됐기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스닥시장에서만 이같은 잡음이 많이 생기는 걸까?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경우 그 규모가 워낙 작아 내부 통제장치가 없으며, 대부분 회사 경여에 대한 결정권을 대표가 행사하기에 변동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전문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각종 악재들에 대해 감독 당국도 신속한 조취를 신경써야하겠지만, 코스닥시장에서 문제 기업을 가려내려면 투자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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