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입력 2018-03-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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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1차 회의 개최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1차 부의 안건을 포함해 세 차례 걸쳐 사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연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6개월 연장 가능)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 분야별 즉시 추진 과제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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