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VS 계획된 살인 '징역 4년', 사법부의 판결은 과연 공정한가?

입력 2018-03-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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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같은 살인죄일지라도 누가 어떤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다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파헤쳐본다.

10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를 주제로 두 명의 살인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이다.

두 사람은 각각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재판부는 한 사람에겐 집행유예를, 또 다른 사람에겐 징역 4년형을 내렸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이 게재됐다.

2012년 이정우(가명) 씨는 자신의 동거녀인 여자친구 혜진(가명)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완벽범죄를 꿈꾸며 그녀의 시신을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밭에 암매장했다. 그런 그에게 내려진 법원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범은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가명) 씨는 재판부에서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조차 그녀의 선택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다.

살인은 폭행치사에 비해 형량이 높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발이냐 고의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두 죄는 갈린다. 과연 여기에 남성중심적 편향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사법부의 판단이 성별 앞에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0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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