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면세점 T1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입력 2018-03-09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계약 해지를 승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38,000
    • -0.11%
    • 이더리움
    • 3,451,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81%
    • 리플
    • 2,167
    • +3.44%
    • 솔라나
    • 140,800
    • +2.4%
    • 에이다
    • 419
    • +4.23%
    • 트론
    • 514
    • -0.39%
    • 스텔라루멘
    • 250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40
    • +7.88%
    • 체인링크
    • 15,820
    • +2.93%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