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 매매제한규정 어긴 증권사 직원 7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3-05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제한규정을 어긴 증권사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 직원 4명과 KTB투자증권 직원 3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부국증권 직원 2명에게 감봉 및 과태료 3560만 원, 1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2250만 원,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로 1120만 원의 부과조치를 했다. KTB투자증권 직원 3명에겐 1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사실과 매매 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투자자 동의없이 투자운용 인력을 교체한 브레인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해자가 신고 못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37,000
    • -1.02%
    • 이더리움
    • 3,350,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336,200
    • -4.05%
    • 리플
    • 1,874
    • -3.65%
    • 솔라나
    • 137,300
    • -2.9%
    • 에이다
    • 288
    • -3.68%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43
    • -5.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4.15%
    • 체인링크
    • 15,960
    • -6.01%
    • 샌드박스
    • 48.75
    • -6.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