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입력 2018-03-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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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투데이DB)
(사진=이투데이DB)

검찰이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송치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 범죄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조직 개편 때 신설됐다.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며 확대ㆍ개편된 부서다.

앞서 경찰은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다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임원 A씨가 삼성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차명계좌 규모는 국세청 신고 시점인 2011년 기준 4천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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