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공작'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8-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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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수집하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 씨를 통해 대북공작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위한 일명 '데이비슨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으로부터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11~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행성 도박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프로젝트인 이른바 '연어 사업'을 위해 대북공작금 약 1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해외도피사범은 국내로 압송됐으나,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등은 모두 검찰에서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북공작금 일부를 해외 정부 관계자 로비와 정보취득 대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외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후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의혹 등을 수사해 '주범'으로 지목된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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