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세금 부과 검토 중"

입력 2018-02-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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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도세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국제거래조사국 직원 십 수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며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청장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할 경우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12월 회계법인인 빗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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