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세금 부과 검토 중"

입력 2018-02-04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도세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국제거래조사국 직원 십 수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며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청장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할 경우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12월 회계법인인 빗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58,000
    • +0.33%
    • 이더리움
    • 3,45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85%
    • 리플
    • 2,089
    • +3.98%
    • 솔라나
    • 125,700
    • +1.7%
    • 에이다
    • 366
    • +2.52%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97%
    • 체인링크
    • 13,640
    • +1.34%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