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 매출 과대 계상 등 이유 상장적격성 심사

입력 2018-03-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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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는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헤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고 덧붙였다.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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