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3.1절)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과 달라'…우천 시에는?

입력 2018-03-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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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삼일절(3.1절)인 오늘,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은 현충일과 다르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우선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이와 달리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또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태극기를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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