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취업 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입력 2018-02-28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구청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ㆍ강요 혐의로 청구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구청 직원들을 조사해 증거를 보충할 것과 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취업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구청 돈을 빼돌린 횡령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과 신 구청장에게 제부인 박모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2일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이같이 빼돌린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박 씨는 다른 직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재택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46,000
    • +0.26%
    • 이더리움
    • 4,56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2.93%
    • 리플
    • 3,039
    • -0.39%
    • 솔라나
    • 198,900
    • +0.25%
    • 에이다
    • 628
    • +0.8%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70
    • +0.03%
    • 체인링크
    • 21,000
    • +2.84%
    • 샌드박스
    • 217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