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3곳 이상 물품 개발하면 제한경쟁으로 입찰 경쟁력 강화

입력 2018-0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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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된다. 이 같은 제품 등에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입찰 제한을 둬 입찰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정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노무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제조업 보통근로자 평균임금(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차 년도 이후에도 1차 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16.4%)를 고려,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는 공포 즉시,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세부 조정기준·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각각 시행하되,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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