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ㆍ7살 자녀 살해 40대 여성에 1심 징역 12년

입력 2018-02-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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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A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없으면 남겨진 아이들이 놀림 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손목에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암에 걸려 숨질 것이라는 건강 강박증에 시달리는 상태였고, 남편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범행으로 2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마저 수감돼 극도의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피고인의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족으로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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