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ㆍ7살 자녀 살해 40대 여성에 1심 징역 12년

입력 2018-02-19 2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A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없으면 남겨진 아이들이 놀림 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손목에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암에 걸려 숨질 것이라는 건강 강박증에 시달리는 상태였고, 남편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범행으로 2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마저 수감돼 극도의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피고인의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족으로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17,000
    • -1.54%
    • 이더리움
    • 3,443,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87%
    • 리플
    • 2,112
    • -2.04%
    • 솔라나
    • 126,200
    • -2.7%
    • 에이다
    • 365
    • -3.44%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3.16%
    • 체인링크
    • 13,620
    • -3.27%
    • 샌드박스
    • 118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