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몽구ㆍ박용성 회장 발목잡나

입력 2008-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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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등기이사 선임 반대의견 표명여부 촉각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기금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에 반대의 뜻을 표명해 두 사람 행보에 급제동을 걸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14일과 21일 각각 열리는 현대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주총회에서 그룹 총수 경영 참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독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대차 주총에서는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이, 두산인프라코어 주총에서는 박용성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이 주요 안건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 주총에서 두 사람의 등기이사 선임 찬반 여부를 12일 보건복지가족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수 경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노총, 정부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말 현재 561개 상장사에 대해 평균 2.68%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대규모 기관투자가다. 현대차는 지분 4.56%를 보유해 6번째,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2.92% 지분을 가진 4번째 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두산중공업 주총에서는 박용성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수십건의 이사 선임건에 반대해 국민연금이 만일 정회장과 박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를 표명하기로 결정한다면 향후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침을 통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주요 임원들과 함께 70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960억원 및 360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451억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최고경영진인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 투자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임 등의 이유로 정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한 바있다. 만일 국민연금까지 이번에 가세할 경우 정회장은 주요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반대를 받는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박용성 회장은 280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280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2006년 7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억원의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된 뒤 그는 그해 3월 논란끝에 두산중공업 주총을 거쳐 경영에 복귀했다.

사면당시 박 회장은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160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복권됐다.

그는 옥살이도 하지 않았으며 2005년 11월 회장직 사퇴 이후 사면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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