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생중계 안 한다… 법원 불허 결정

입력 2018-02-09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 씨에 대한 1심 생중계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예정된 최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 촬영·중계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 등에게 의사를 물은 결과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한 바 있다.

최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13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중계방송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전체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1, 2심 재판 생중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2%)이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59,000
    • +2.49%
    • 이더리움
    • 3,531,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5.71%
    • 리플
    • 2,146
    • +0.89%
    • 솔라나
    • 130,100
    • +2.6%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266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60
    • +1.7%
    • 체인링크
    • 14,020
    • +1.15%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