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 백태…'가족 발전소 특혜에 금품수수'

입력 2018-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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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7명 징계 요구·10명 검찰수사 요청"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우자나 아들 명의의 발전소에 특혜를 주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한전 38명ㆍ지자체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ㆍ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해임요청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이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돼야 한전이 사 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연계 가능용량이 제한돼 있다.

연계 가능용량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변압기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는 정전 등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사원이 적발한 주요 비리 사례를 보면 한전 모 지사의 차장급 간부는 2014년 8월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해 25개 발전소를 기술 검토 없이 한전의 송ㆍ배전 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장은 또 2016년 1월 아들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1개를 다른 업체에 1억80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5800만 원을 얻는 방법으로 7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한전 지사장을 역임한 또 다른 간부 직원 역시 2016년 3월과 7월 태양광 발전 시설업체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2개 등이 포함된 14개 발전소의 기술검토 신청 서류가 접수되자 담당자로부터 연계 가능용량을 초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연계 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지사장은 시설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태양광 발전소의 접속 공사비 913만 여 원을 업체 측이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한전의 본부장급 고위 간부는 모 지역 한전 지사장으로 재임하던 중 2014년 8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3개를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매입하고, 구매 절차 등을 모두 업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직위를 남용했다.

그런 뒤 2016년 8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작년 5월까지 1천9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 한국전력은 이번 태양광 부조리 감사와 관련해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향후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사외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순서, 용량 및 업무 진행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기술검토 완료, 배전공사 시행전, 배전공사중 단계별 연계 예정일 등을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계가능 여부를 시스템에서 자동 판단하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원천적으로 부조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 제한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 1MW이하 용량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시 가족 중에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경우 자율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접수부서를 일원화하고,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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