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고금리 연 27.9->24%...안전망 대출 접수 시작

입력 2018-02-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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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받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 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이 상품은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000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판매된다. 성실 상환자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가 1%포인트씩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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