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재안전 대책 원점 재검토…법 개정 올가을까지 마련

입력 2018-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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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화재안전대책특별TF 단장 맡기로…화재안전대점검 조속 시행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투데이DB)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투데이DB)
청와대가 6일 화재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날 첫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TF 단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부단장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각각 맡기로 했다.

장 단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관련 청와대 비서관 11명과 실무인원이 참석했고 2월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들도 TF에 포함된다.

장 단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그 후속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상조치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 개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장 단장은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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