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입력 2018-0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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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측과 특검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서면제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심 들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만 60여건이다. 이에 못미치지만 특검 역시 33건의 의견서를 냈다.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도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은 서면 제출 분량에 제한이 없다.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재단 출연 부분에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고,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죄를 추가하는 등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새로운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자 위치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1심에서 주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주력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날 방청권 추첨 결과 일반시민 210명이 응모했고 6.56대 1의 경쟁률로 32명이 당첨됐다. 1심 재판 방청 경쟁률 15대 1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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