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혁명] 국가별 ICO 규제 현황 살펴보니

입력 2018-01-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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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전면 금지…스위스는 적극 유치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투자 시장 활성화와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 특수성으로 국가별 접근 방식도 다르다.대체로 금지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만, 스위스와 지브롤터(영국령) 같은 국가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우선 전면 금지를 택한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다.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해 9월 ICO 전면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세금포탈 등 ICO 시장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ICO가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겠다는 큰 틀을 구상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7월 이더리움을 이용한 디지털 계약(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거래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연방증권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본은 제도권 안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가상화폐 거래 주요 국가들이 ICO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인 것과 달리 스위스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스위스 주크시와 영국령 지브롤터 등에서 법인을 만들어 ICO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리서치 업체 오토노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지난해 상반기 56차례에 걸쳐 ICO를 이용해 끌어모은 자금은 12억7000만 달러(약 1조4600억 원)에 달했다. 2016년 연간 모집액(2억2200만 달러)의 여섯 배로 불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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