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미세먼저 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 점검 강화

입력 2018-0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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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30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달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올해 안으로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2월까지 신청 접수 공고를 실시해 LPG 신차 구입시 대당 5000만 원을 보조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와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 11만6000대는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 대를 교체한다.

이날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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