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암호화폐 보도자료 사전 유출… 공무원 조사 않고 기자 탓”

입력 2018-0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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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 수사 의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28일 국무총리실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엠바고 보도자료 사전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낙연 총리에 암호화폐 사전유출과 관련해 사과, 엠바고를 결정한 정책 당국자 문책, 사전 유출 공무원 찾아낼 것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기자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실은 기자가 사전에 유출했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기자들을 협박했으나 (총리실이 지적한) 커뮤니티 그 문서는 엠바고 해제 45초 전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다”며 “(기자에게) 사전 유출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15일 총리실에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약본과 전문이 다 실린 20분 전 유출자료”라며 “엠바고 보도자료는 총리실 출입기자단 외에도 60여명의 총리실 직원들에게 사전 공유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기자를 희생양 삼아 공무원의 잘못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만일 공무원에 의한 유출이 있었다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6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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