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자기, 리켐에 51억 물품대금 청구소송 피소

입력 2018-0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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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남자기는 리켐 주식회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은석, 오채현, 행남자기, 와이에이치2호조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리켐 측은 피고 행남자기에 약 51억 원 및 이자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9.0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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