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금융 지원 강화…신혼부부 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입력 2018-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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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 240만 원↑…청년ㆍ신혼부부ㆍ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 강화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 강화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제공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한도를 올리는 등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이 늘어난다.

또한 전보다 이자는 낮고 대출 한도는 높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ㆍ전세대출도 마련된다.

아울러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은 버팀목 전세대출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가구주)은 이용할 수 없던 버팀목 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24세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 원 확대(수도권 1억4000만 원→1억7000만 원, 지방 1억 원→1억3000만 원)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한다.

취약 계층에도 주거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0.1%p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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