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8-01-24 15:03 수정 2018-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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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김진수(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특정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관련 사안을 권고하고 조언할 권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 의사에 반하지 않고 경제활동 자유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김 전 부원장보는 이미 여신심사가 끝난 농협과 신한 담당자 등의 의사에 반해 직권을 남용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 판단처럼 국민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농협은 경남기업에 대해 추가 대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 적정성 등을 보다 보수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설령 농협 판단이 보수적이고 이기적이더라도 대출을 압박하는 것은 농협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 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질책했다.

앞서 1심은 "하청 기업들이 무너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을 조정, 중재하는 것이 김 전 부원장보의 역할"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2014년 1월 경남기업에 300억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농협과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게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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