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고용 중소기업 월 8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8-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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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최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첫 시행인 올해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 원)로 실시하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만 50세 이상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로, 경영·사무·금융·보험·연구·공학기술·교육·법률·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총 55개의 직무가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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