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정우현 MP그룹 회장, 1심서 집유

입력 2018-01-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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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9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통 단계에 업체를 끼워넣어 공급단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낮춘 과정은 인정되나 이는 유통 이윤을 얻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맹점을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연 피자 가게 주변에 MP그룹이 직영점을 보복 출점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MP그룹 경영 방침에 항의하다 가맹점을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협동조합형 피자가게인 피자연합을 창업해 인천 중구와 이천 등에 매장을 열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매장 주변에 직영점(이천점, 동인천점 등)을 보복 출점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상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가맹점이나 직영점 출점을 검토하는 건 일반적”이라며 “피자연합의 각 매장 근처의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자유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을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와 외제차량을 제공하는 등 제왕적 경영으로 회사에 64억 원 규모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횡령 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안 주면 가혹하고 가맹점주 대부분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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