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구형…남은 소송 결말은?

입력 2018-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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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김현중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를 조작한 것,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임의적 조작과 합성 가능성 등으로 폭행 유산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그럼에도 A씨가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 폭행 유산이라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점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이후 취하했다. A씨는 2015년 4월에는 김현중에게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역시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2017년 1월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재판은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쳤으며 최종 선고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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