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수입 적발

입력 2018-01-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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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를 불법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화재유발 우려가 큰 불법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시가 102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시가 13억 원 상당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도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정 브랜드를 위조한 배터리 8345개(4천800만 원 상당)도 관세청에 적발됐다. 위조 배터리는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정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특정 기업 상표를 도용하고 KC인증(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산 휴대전화 충전기 3866개(6700만원 상당)도 적발됐다.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 모니터링을 해서 총 47개 업체에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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