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등학교, 교원 전원에 '해고' 통보…결국 폐교 절차 강행 '교육청 속수무책'

입력 2018-01-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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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등학교가 교육청의 폐교 조치 불가 방침에도 교원 전원에 해고 통보를 감행하며 폐교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은혜초등학교 측은 지난주 교장을 제외한 교원 전원인 13명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해고일자는 은혜초등학교가 폐교를 예고한 2월 말이다.

교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용이 종료되는 계약직인 만큼 이번 해고 예고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교육청은 재학생 중 단 1명이라도 은혜초등학교에 계속 다니길 원하면 폐교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은혜초등학교 측은 이 같은 교육청의 주장에도 아랑곳없이 폐교를 강행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측에 있으므로 교육청은 관여할 수 없다. 교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학사운영도 불가피한 만큼 사실상 폐교를 막을 길이 없다.

한편, 이 같은 은혜초등학교 측의 행보에 학부모들은 학사 관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단 폐교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은혜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자체 간담회를 열어 전학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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