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한 넘긴 납세신고 오류…수정기회 허용해야"

입력 2018-01-10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고충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92,000
    • +2.59%
    • 이더리움
    • 3,308,000
    • +6.81%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73%
    • 리플
    • 2,158
    • +3.45%
    • 솔라나
    • 136,700
    • +5.32%
    • 에이다
    • 412
    • +5.64%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0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23%
    • 체인링크
    • 14,340
    • +5.75%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