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한 넘긴 납세신고 오류…수정기회 허용해야"

입력 2018-01-10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고충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5: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9,000
    • -0.56%
    • 이더리움
    • 2,523,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293,700
    • +0.27%
    • 리플
    • 1,665
    • -0.83%
    • 솔라나
    • 105,400
    • -1.13%
    • 에이다
    • 229
    • -3.78%
    • 트론
    • 497
    • -0.6%
    • 스텔라루멘
    • 291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3.47%
    • 체인링크
    • 11,520
    • -2.21%
    • 샌드박스
    • 79.16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