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한 넘긴 납세신고 오류…수정기회 허용해야"

입력 2018-01-10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고충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09: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75,000
    • -1.36%
    • 이더리움
    • 4,223,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0.43%
    • 리플
    • 2,778
    • -2.97%
    • 솔라나
    • 183,900
    • -3.82%
    • 에이다
    • 546
    • -4.38%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5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4.84%
    • 체인링크
    • 18,260
    • -4.6%
    • 샌드박스
    • 171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