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다음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거래소 폐쇄도 검토"

입력 2018-0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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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 검사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며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과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와 이용자 정보를 확인했는지 등 고객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도 검사한다.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도 집중 점검한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선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토대로 다음주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이달 중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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