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8-01-03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정은 이달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태료, 소송 비용 등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과금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물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할부 결제도 가능해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을 내기 어려운 벌금 미납자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이용하면 된다.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66,000
    • -0.02%
    • 이더리움
    • 3,441,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74%
    • 리플
    • 2,138
    • +2.3%
    • 솔라나
    • 140,100
    • +1.74%
    • 에이다
    • 409
    • +2.51%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7.12%
    • 체인링크
    • 15,520
    • +1.6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