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정위 사건ㆍ분쟁 온라인 접수 가능

입력 2018-01-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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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ㆍ분쟁 접수를 올해부터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인은 외부에서 접수→조사→의결→처분 등 사건 진행 상황을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사건번호 등이 자동으로 부여돼 업무가 간소화되고, 전자송달과 같은 업무가 관련 기관과 연계돼 사건처리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건처리 지연으로 처분ㆍ공소시효 임박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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